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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의 제정 및 시행으로 본교 학교규칙 개정안이 발의되었기에 개정 규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안(10.24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개정안 및 의견 제안 방법 등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