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교 학생생활규정(2023.12.20.)과 학생생활 제규정 표준안(2023.9. 경남교육청)의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발의한 학생선도규정과, 학생자치규정, 학생회선거관리규정안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발의 규정 :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학생회선거관리규정
나. 발의 : 학교장
다. 의견 수렴 기간 : 2024.1.12.~17.
라. 의견 제출 : 첨부한 의견제안서 작성, 본교 교무실(인성안전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