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진교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제2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및 일정 안내
작성자 진교중 등록일 2024.03.08

2024- 7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2  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장소: 진교중학교 행정실

. 기간: 2024. 3. 11. ~ 3. 13.까지(09:00~16:00)(3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 3. 19. (10:00~12:00)

. 선거장소: 진교중학교 다목적강당

. 선거방법: 직접투표와 사전투표

. 선출위원 수: 학부모위원 4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5. ~ 3. 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8

 



진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