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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975(2024. 2. 27.)“(긴급)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2. 2023학년도 학칙 제28조(교외체험학습) 2항의 내용 가운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를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만’으로 개정하여 운영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교외체험학습)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만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