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1학년도 학칙개정 : 제28조(교외체험학습), 2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교외체험학습)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연 7일 이내의범위에서“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0.5.2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연 38일 이내의 범위에서“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