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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204(2023. 2. 13.)“(긴급)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변경사항 안내”
2. 2022학년도 학칙 제28조(교외체험학습) 2항의 내용 가운데 수업일수 30%이내인 ‘연 3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허가를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 허용으로 개정하여 운영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교외체험학습)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연 38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