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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일부 내용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021.04.14

학교규칙 중 제13조(체험학습)에 '가정학습' 추가안이 4월 7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4장 제13조(체험학습) 중 추가 내용>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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