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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교규칙
제89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학교규칙 제11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