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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진주제일중학교 학교규칙 개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 전
심의 후
학교규칙 제13조
(체험학습)
②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 연간 7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때에는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은 연간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