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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등교 개학 후 10 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 결석 이 인정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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