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적용시기 : 4/18~4/30
2. 학생 선제검사 : 주1회로 변경(일요일 선제검사 권고)
3. 접촉자 관리 :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4. 방역당국 변경사항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5/13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