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22 적용되는 학교 방역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선제검사 미운영 (5월 부터 자가키트 미배부)
2.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고위험기저질환자,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3. 마스크 착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4.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5. 등교 전 자가진단 참여 유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