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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가정내 건강기록지는 출결증빙자료로 미인정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를 안내드리오니 출결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안내】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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