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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중 제13조(체험학습) ⑤항 개정과 제25조(학업중단예방) ①항, ②항 및 제26조(학업중단숙려제) ①항, ②항, ③항, ④항 추가와 제32조(명예졸업) ①항, ②항 추가안이 7월 12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어 개정되었으므로 붙임과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