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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 예방 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4.23


 

   교내 수두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제2급 법정감염병인 수두는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되고전염력이 강해 


 학교 등에서의 단체생활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수두 예방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확산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첫째,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 주십시오.

 

둘째,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에는 등원등교(학원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등원등교중지기간 : (수두)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

 

, 보육시설·학교 내 교구(어린이집 장난감 등), 책상 등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물품을 자주 닦고 실내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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