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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제일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6항에 의하여 실시 예정이었던 제11기 진주제일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 위원정수(교원위원 1명)과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