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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 지원 안내
1. 대상: 2001.1.1.~2008.12.31.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 주양육자가 신청
가. 방문: 주소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인 신분증 지참)
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