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안내<3월분 신청:4.8~4.16>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업체위탁강사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거제시에 주민등록된 강사-학교로 서류 제출 <활동학교가 여러 곳일 경우 모든 활동 학교의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1곳의 학교에만 서류 제출>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해당 시군청 관련부서에 직접 제출
-지원내용: 25,000원/1일(최대 50만원) <주1회-10만/주2회-20만/주3회-30만/주4회-40만/주5회-50만>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2번을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1.지원신청서 2.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3.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가족관계증명서 6.주민등록등본 7.통장사본 8.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용)이력 내역서 <8번 발급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공인인증서 필수 ·근로복지공단지사 콜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지사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여러학교 중 본교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강사님은 밴드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선정기준을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경우만 신청 바랍니다.
* 선정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제외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타 사업에 참여한 자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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