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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또한 유래없는 온라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늘 교육을 염려해주시고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걱정이 크시겠지만, 어려운 수업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격수업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요 예시
-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구글 클래스룸 등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댓글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
◎원격수업 관련 보호자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질문 및 문의 사항은 학교교육활동 시간 내에 문의?상담 바랍니다.
- 교사의 수업 및 평가내용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한 요구, 간섭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 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
?(가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제18조 제1항)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제15조 제2항)
2020. 4. 9.
진 목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