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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안내입니다.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단체발급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5월 8일까지 신청서 담임선생님께 메일로 파일(신청서, 사진파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중에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