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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학부모 가정 통신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육활동 침해 행위란?-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학교 만들기-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의거 각 학교에서는 연1회 이상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예방교육 의무 실시이오니 꼭 자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ppt자료는 용량 초과로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하오니 잘 살펴보시고 교육활동이 보호되어 학습권 보장 및 스승존중, 제자사랑이 실천되어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http://www.gne.go.kr/forteacher/board/list.gne?boardId=BBS_0000804&menuCd=DOM_000003301008000000&contentsSid=5417&cpath=%2Fforteac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