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공감, 권리와 책임, 참여의 올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생생활교육 제 규정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학부모님의 합리적이고 소중한 의견을 아래 인터넷주소(설문)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수렴부분: 진목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2. 의견수렴기간: 2021. 6. 19.(화) ~ 2021. 6. 25.(금) 3. 유의해서 보실 사항 ① 학생생활규정 관련하여 제2장 제6조 14항, 제2장 제7조 11항, 제3장 제10조, 제4장 제15조 2항, 제7장 제26조, 제8장 제29조 3항 (학생 생활과 밀접한 관계) ② 특히, 제7장 제26조 3항은 학부모님의 의견을 투표 바랍니다. 4. 결과처리 :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 수렴 후,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최종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후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5. 의견제출 인터넷주소: https://forms.gle/Bz2N1beP4s7D6N7t6 6. 학교규칙 제·개정 자료주소 : https://url.kr/zr8t2q 학교소식-공지사항 2021. 6. 21. 진목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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