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확대 안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학교규칙 제?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학교규칙에 정한 기간 | 비고 | 관심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 15일 |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주의 | 경계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30일에서 57일로 확대 | 심각 |
1. 코로나 1~4단계는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 단계에 해당됩니다. 2. 감염병 위기단계라 할지라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의 경우는 15일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초과 사용시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될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불가합니다. 사례 1) ‘가족동반여행’으로 5일 사용했을 경우 ‘가정학습’으로 최대 52일 신청 가능 사례 2) ‘가정학습’으로 57일 사용했을 경우 ‘가족동반여행’ 신청 불가능 사례 3) ‘가족동반여행’으로 15일 사용하고, ‘가정학습’으로 5일 사용했을 경우 추가적인 ‘가족동반여행’은 신청 불가능 하나, ‘가정학습’은 최대 37일 추가적으로 신청 가능 사례 4) ‘가정학습’으로 10일 사용했을 경우 ‘가족동반여행’으로는 최대 15일만 신청 가능 |
학교규칙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규칙’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21. 10. 7. 진목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