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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확대 안내
작성자 김현용 등록일 2021.10.07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확대 안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학교규칙 제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학교규칙에

정한 기간

비고

관심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15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주의

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30일에서 57로 확대

심각

1. 코로나 1~4단계는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단계에 해당됩니다.

2. 감염병 위기단계라 할지라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의 경우는 15일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초과 사용시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3.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될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불가합니다.

사례 1) 가족동반여행으로 5일 사용했을 경우 가정학습으로 최대 52일 신청 가능

사례 2) 가정학습으로 57일 사용했을 경우 가족동반여행신청 불가능

사례 3) 가족동반여행으로 15일 사용하고, ‘가정학습으로 5일 사용했을 경우 추가적인 가족동반여행은 신청 불가능 하나, ‘가정학습은 최대 37일 추가적으로 신청 가능

사례 4) 가정학습으로 10일 사용했을 경우 가족동반여행으로는 최대 15일만 신청 가능

   학교규칙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규칙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21. 10. 7.

 

진목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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