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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법 목적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에 따른 선행교육 예방에 관한 안내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