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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내용 안내
작성자 진목초 등록일 2023.05.23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학생과 학교는 나날이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주요 내용 및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어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안내

 

 

학교생활기록부란?

학생의 종합적인 성장 보고서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

 

2. 학교생활기록부 법적 근거

. 중등교육법 제 25(법률 제18298, 시행 2022.7.21., 타법개정 2021.7.20.)

. 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81, 시행 2023.3.1., 일부개정 2022.9.23.)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 시행 2023.3.1., 일부개정 2023.2.10.)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기재 내용

항 목

영 역

주요사항

학생

기본사항

인적·학적사항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 입력함.

주소 및 성명 정정 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함.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가족사항 미입력

학생의 개명은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을 제출하여야 됨.

출결상황

개근: 해당 학년 동안 단 1회라도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이 없는 경우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 시 진급하지 못함.

전출, 전입 시 전출학교와 전입학교 등교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결석 처리됨.

전입 학교가 방학 중이라도 꼭 방문하여 전입처리를 신청해야 함.

단 도서 벽지는 1, 외국일 경우 3일의 공백을 인정함.

연속3일 이상의 질병결석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명, 진료내용 반드시 확인) 등의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의 결석으로 4일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특기사항 기재하지 않으며, 단기결석 및 반복적인 지각ㆍ조퇴ㆍ결과의 경우 기록할 수 있음

미인정 결석: 무단결석에서 미인정결석으로 명칭 변경(2019학년도부터)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수상경력

입력하지 않음.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적응활동 중 1학년 3월 초에 실시하는 입학초기 적응활동2020학년도부터 입력하지 않음.

봉사활동

실적만 기재하고 내용은 입력하지 않음.

동아리활동

동아리명과 특기사항 입력(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입력)

진로희망사항

입력할 수 있음.

청소년단체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

교과학습

발달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공인어학시험, 교외대회 성적 및 수상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등)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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