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학생과 학교는 나날이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주요 내용 및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어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안내 ? 학교생활기록부란? 학생의 종합적인 성장 보고서로서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 2. 학교생활기록부 법적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 25조(법률 제18298호, 시행 2022.7.21., 타법개정 2021.7.20.)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81호, 시행 2023.3.1., 일부개정 2022.9.23.) 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 시행 2023.3.1., 일부개정 2023.2.10.)
?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기재 내용 ? 항 목 | 영 역 | 주요사항 | 학생 기본사항 | 인적·학적사항 | ? ‘학생정보’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 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 입력함. ※ 주소 및 성명 정정 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함.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가족사항 미입력 ? 학생의 개명은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을 제출하여야 됨. | 출결상황 | ? 개근: 해당 학년 동안 단 1회라도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이 없는 경우 ?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 시 진급하지 못함. ? 전출, 전입 시 전출학교와 전입학교 등교에 공백 기간이 있으면 결석 처리됨. ※ 전입 학교가 방학 중이라도 꼭 방문하여 전입처리를 신청해야 함. ※ 단 도서 벽지는 1일, 외국일 경우 3일의 공백을 인정함. ? 연속3일 이상의 질병결석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병명, 진료내용 반드시 확인) 등의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의 결석으로 4일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출석인정결석의 경우 특기사항 기재하지 않으며, 단기결석 및 반복적인 지각ㆍ조퇴ㆍ결과의 경우 기록할 수 있음 ? 미인정 결석: 무단결석에서 미인정결석으로 명칭 변경(2019학년도부터)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수상경력 | ? 입력하지 않음. |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활동 | ? 적응활동 중 1학년 3월 초에 실시하는 ‘입학초기 적응활동’은 2020학년도부터 입력하지 않음. | 봉사활동 | ? 실적만 기재하고 내용은 입력하지 않음. | 동아리활동 | ? 동아리명과 특기사항 입력(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입력) | 진로희망사항 | ? 입력할 수 있음. | 청소년단체 | ?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기재하지 않음. | 교과학습 발달상황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공인어학시험, 교외대회 성적 및 수상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등)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 ?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입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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