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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진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
2.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일정을 확정하고, 진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및 선거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장 1부.
3.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문 1부.
4.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