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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폐지 관련 상위 공문에 의거하여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관련 내용(제11장 38조)을 폐지 삭제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일: 2024. 7.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변경된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