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해 결석을 하게 될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및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1.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절차
1)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2) 유치원에서 신청서 승인 3) 현장체험 학습 실시 4)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에 제출 2. 지침 ① 본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30일로 한다. ② 신청서는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치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④ 유치원의‘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유치원장이 허가하지 않은 교외체험학습은‘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즉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및 유치원에 연락을 해야 한다. ⑧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필요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붙임 유치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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