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
[50824]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112번길 1(안동)
문의처 070-7860-7312 / FAX055-336-8249
Ⅰ. 학교 구분
| 학교 유형 |
전형 시기 |
설립 구분 |
성별 |
모집 단위 |
| 인재양성특성화고 |
전기 |
사립 |
여 |
경상남도 |
Ⅱ. 모집 학과 및 정원
| 학과 |
성별 |
학급수 |
모집 정원 |
정원 내 |
정원 외 (각 3% 이내) |
| 특별전형 |
일반전형 |
| 취업희망자 |
북한이탈주민 |
일반지원자 |
| 영상크리에이터과 |
여 |
2 |
40 |
35 |
1 |
4 |
교육지원 대상자(4) 특례입학 대상자(4) |
| 공공사무행정과 |
여 |
3 |
60 |
53 |
1 |
6 |
| 보건의료행정과 |
여 |
1 |
20 |
18 |
0 |
2 |
| 보건간호과 |
여 |
2 |
40 |
35 |
1 |
4 |
| 합계 |
8 |
160 |
141 |
3 |
16 |
(8) |
학교지원과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급편성 계획”에 따라 학과 및 모집 정원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수정 공고)
‘북한이탈주민’ 전형 미충원 인원은 취업희망자 전형에서 충원함
특별전형 미충원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충원함
Ⅲ. 지원 자격
- 1.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경상남도에 거주하여야 함
- 2.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 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①항>
- 다.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거주란 실제 살고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3. 경상남도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의 자녀
- 4.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 신청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 5. 부산광역시 (구)가락중학교(강서구 가락동 소재) 졸업자
- 6. 부산광역시 가락초등학교 졸업생 중 낙동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7.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지원 불가
- 8. 교육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는 지원자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9. 특례입학 대상자는 경상남도교육청 특례입학전형에 따른 지원 자격을 갖춘 자(증빙서류로 확인)
Ⅳ. 전형 일정
| 구분 |
특별전형 |
일반전형 |
비고 |
| 원서 제출 |
2025. 11. 24.(월)~11. 26.(수) 09:00 ~ 17:00 |
2025. 12. 1.(월)~ 12. 3.(수) 09:00 ~ 17:00 |
학교 방문 제출(교무실) 또는 우편 제출 (마감 시각까지 도착해야 함) |
| 합격자 발표 |
2025. 12. 1.(월) 10:00 |
2025. 12. 8.(월) 10:00 |
학교 누리집 발표 및 중학교 통지 |
| 합격자 소집 |
2025. 12. 11.(목) 14:30, 1학년 교실 |
|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2025. 12. 10.(수)까지 ‘입학등록확인서’를 본교 제출(우편, 인편, 팩스)
입학등록 포기자는 포기서 제출(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불가)
|
‘정원 외’ 지원자는 특별전형 일정에 원서를 제출함
Ⅴ. 전형 방법
- 1. 특별전형
- 가. 취업자 전형
- 1) 우리 학교 전공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취업희망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2) 지원학과는 희망하는 순위에 따라 1지망에서 4지망까지 모두 지원한다.
- 나. 평가 내용
| 내신성적(석차백분율) |
가산점 |
총점 |
| 100점 |
5점 |
105점 |
- 1) 내신성적은 석차백분율을 환산하여 반영한다. (내신성적=100-석차백분율, 소수셋째자리 반올림)
- 2) 본교 직업체험캠프를 이수한 경우 5점을 가산한다. (미이수자는 0점)
- 다. 북한이탈주민 전형
- 1) 지원학과는 희망하는 순위에 따라 1지망에서 3지망까지 모두 지원한다.
- 2) 내신성적(석차백분율)로 전형한다.
- 2. 일반전형
- 가. 본교 특별전형 불합격자는 본교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 나. 다른 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자도 본교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다. 지원학과는 희망하는 순위에 따라 1지망에서 4지망까지 모두 지원한다.
- 라. 내신성적(석차백분율)으로 전형한다.
- 3. 정원 외
- 가. ‘국가유공자 자녀’ 중 지원자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는 ‘교육지원 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있다.
- 나. 특례입학 대상자는 ‘특례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 특례입학 대상자자격 요건은 ‘2026학년도 경상남도 특례입학 전형’에 따르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 다. ‘정원 외’ 지원자는 ‘정원 내’ 다른 전형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Ⅵ. 합격자 선발 기준
- 1. 특별전형 중 취업자 전형은 총점(만점 105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하고, ‘북한일탈주민’ 전형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내신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
- 2. 일반전형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를 기준으로내신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
- 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성적증명서에 기록된 평균점수(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를 기준으로 ‘경상남도교육청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석차백분율 조견표’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나. 석차연명부가 없는 타 시도 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의 성적 산출은 다음과 같다.
- 1) 경상남도교육청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의거 학기별 개인 교과성적의 총합을 산출한다.
- 2) 경상남도교육청 2026학년도 고입 내신 석차백분율 기준학교의 내신석차연명부 교과성적 총합에 해당하는학생의 석차백분율을 준용한다.
- 3) 지원자의 학기별 개인 교과성적이 기준치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차하위 근사치를 적용한다.
- 3. 학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선발하여 성적이 높은 순으로 1희망부터 학과를 배정한다.
- 4. 교육지원 대상자는 정원 외 3% 이내에서 별도로 선발하며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할 때는 교육지원 대상자 간의 성적을 기준으로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
- 5. 특례입학 대상자는 서류심사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할 때는 석차백분율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석차연명부의 석차백분율이 없는 경우 최저점(100%)을 적용한다.
- 6. 합격점(Cutline)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한다.
- 7. 지원자 수가 정원에 미달하면 전원 합격 처리한다. 단, 본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결과 취업이 제한되거나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다고판단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8. 다음 해당자는 반드시 본교와 상담을 거쳐 지원해야 한다.
- 가. 학업 지장사유: 색약, 색맹, 난청, 상·하지의 기능이 실험 · 실습 등에 지장이 있는 사람
- 나. 의료인 결격 사유: 정신질환, 마약, 대마·향정신의약품 중독자 등 <의료법 제8조>
- 9.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추가합격으로 충원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명단을 통지한다.
- 10.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선발은 다음 순위로 정한다.
- 1순위: 내신 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내신 성적의 출결 상황 점수가 높은 자
- 3순위: 내신 성적의 학교 활동 점수가 높은 자
Ⅶ. 원서 작성 및 접수
- 1. 중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출신중학교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본교 접수처에 제출한다.
- 2. 입학원서 및 제출 서류는 본교 지정 양식을 사용한다.
- 3. 검정고시 합격자 등 출신중학교가 없는 지원자 중 경남에 거주하는 지원자는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여 본교 접수처에제출하고, 타 시도에 거주하는 지원자는 본교가 소재하는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본교 접수처에 제출한다.
- 4. 입학원서와 제출 서류 중 직인이 필요한 서류는 원서 작성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 5. 접수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기록물 보관 기한이 지난 후 학교에서 폐기한다.
Ⅷ.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공통 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2) 내신성적 석차연명부 또는 내신성적 통지표 ※ 타 시도 졸업(예정)자 등 석차연명부가 없는 자는 내신성적 증명서(관련 세부 사항은 본교에 문의) ※ 석차연명부 제출 시 비대상자 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고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 내신성적 통지표는 담당자 및 직인 날인 3)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입학원서에 포함) 4) 입학전형료 없음 ※ 직업 체험 캠프 이수자는 본교 이수 대장으로 확인한다. |
| 개별 서류(해당자만) |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주민등록등본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교육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지원자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4) 특례입학 대상자: 특례입학 신청서, 해당 구비서류 ※ 해당 구비서류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름 ※ 중학교 취학 시 제출한 서류 사본 제출 가능(원본대조필, 직인) 5) 타 시도 특성화중·자율학교 졸업(예정)자: 특성화중·자율학교 지정서 사본 ※ 교육부 특성화중·자율학교 명단에 있는 학교는 사본 제출 생략 6) 혁신도시에 이전된 기관 종사자 자녀: 보호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7) 가정폭력 피해 학생: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 신청서 등 증빙서류 8)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9) 북한이탈주민 전형 지원자: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 참고 사항 |
1) 원본 제출 원칙(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직인) 2) 접수 마감 시간까지 인편 제출 3) 제출 서류의 발급일은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특례입학 관련 서류는 예외) |
Ⅸ. 기타 사항
- 1. 다른 학교 또는 다른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 2. 본교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 3. 이중지원은 절대 금하며, 이중지원이 확인된 때는 합격을 취소한다.
- 4.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5. 신체적(색맹/색약 등)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학업에 지장이 생기고 취업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반드시상의하여 신중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6.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070-7860-7312) 또는 행정실(☎070-7860-7307)로 문의하고,학교누리집(https://khanil-h.gne.go.kr)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