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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4.03.05

1.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괸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24 3. 6() ~ 3. 12() 09:00 ~ 16:00(5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및 동의서 1(사진 1, 홈페이지 및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 3. 20.(09:00 ~ 16:00)

. 선거방법: 전자 투표로 선출

. 학부모 위원 정수: 4

. 소견발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견발표는 생략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3.15.() ~ 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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