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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교운영위원회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괸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4 3. 6(수) ~ 3. 12(화) 09:00 ~ 16:00(5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및 동의서 1통(사진 1매, 홈페이지 및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4. 3. 20.(09:00 ~ 16:00)
나. 선거방법: 전자 투표로 선출
다. 학부모 위원 정수: 4명
라. 소견발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견발표는 생략
마. 선거인 명부 열람: 2024.3.15.(금) ~ 3.19.(화)(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