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등 470여개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행위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9년도 부터 인정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응시가 불가하도록 신분증 관련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위 관련 해당 내용을 큐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년도부터 홍보하였으나, 학생들이 제시하는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 등이 우리 공단의 신분증 요건과 맞지 않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중·고등학생 대상 국가기술자격검정 신분증 인정범위를 알려 드리오니 학생들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① 학생증 :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 : NEIS에서 발행하고 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날인된 것 ③ 여권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은 불인정 ⑥ 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별지서식1”에 따라 학교장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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