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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19. 마산공업고등학교 취업지원관(단기) 채용 재공고
작성자 정신현 등록일 2019.08.20

마산공업고등학교 공고 제 2019-38

 

(긴급)2019년 마산공업고등학교 취업지원관(단기) 채용 재공고



   


 

마산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취업지원관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20.

마산공업고등학교장

 

 

1


 채용 분야 및 채용 인원

. 채용 분야 : 취업지원관

. 채용 인원 : 2

 

2


 채용 전형 일정

구분

일 시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

2019. 8. 21.() ~ 2019. 8. 27.() 17:00까지

방문접수(본인 직접)

서류 접수처

마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19. 8. 28.() 10:00 이후

개별통보 예정

2차 전형(면접 전형)

2019. 8. 29.()

별도안내

심사 및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8. 29.()

개별통보 예정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3


 채용 요건

신분 및 보수 기준

(신분) 기간제근로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보수) 1,867,310(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산출기초: 교육공무직원 = 1,672,280+ 정액급식비 130,000+ 교통보조비 60,000+ 최저임금보전금 5,030(최저임금보전금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867,310

근로 조건

(고용 기간) 2019.9.1.~2020.1.31.(5개월)

(근무 형태) 상시·전일제(5/40시간/18시간)

(임금지급 유형) 월급제

(담당 업무)

       우수 취업처 발굴, 취업 상담, 산학협력, 현장체험현장실습 지원, 추수 지도, 후진학 지원활동 및 관련 행정지원

       기타 취업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근무 장소) 마산공업고등학교(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복무)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3장의 각 조항을 따름

자격 기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산업체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소개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서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

       기업체 인사노무 업무를 3년 이상 근무한 자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고용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 경험이 3년 이상인자

       직업계고등학교 취업지원관·취업지도 경험이 있는 자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무료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종사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직업상담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청소년상담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그 밖에 구인기업 발굴 및 취업알선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학교에서 인정한 자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3


 제출서류

. 지원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서식 1)

    - 자기소개서 1(서식 2)

    - 최종학력증명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채용서류용, 서식 3)

    - 응시자격 증빙 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접수처: 마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T.055-255-1314)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조회용, 서식 4)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서식 5)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서식 6)

    - 서약서 1(서식 7)

    - 통장 사본

 

4


 유의사항

. 합격의 취소

    -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 각 종 서류를 위변조한 자

    -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각종 제출(증명)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 기타 사항은 문의처 : 마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055-255-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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