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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안내문
작성자 한훈희 등록일 2020.04.27

1) 근거:

* 공직자윤리법15~16, 22, 30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8~30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14~15

2) 선물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

* 개요: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국단체)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및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됨법 제15조 및 제16)

* 신고의무자: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가족

* 신고대상 선물: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시행령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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