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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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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계약제직원 회사발굴 전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심성훈 등록일 2020.09.03

마산공업고등학교 공고 제 2020-50

 

마산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계약제 직원 회사발굴 전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3

마산공업고등학교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역

업무내용

계약제 직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회사발굴 전담인력)

1

마산공업

고등학교

ο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수행

ο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기업체 발굴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202010120201231

. 근무시간: 5일 전일제(40시간), 08:30~17:30(중식시간 1시간 제외)

. 근무장소: 마산공업고등학교 및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보수: 240만원 (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 모든 제 수당 포함)

. 근무 조건: 경상남도교육공무원직원근무조건 준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에 의함)

본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마산공업고등학교 무기계약 대상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용 시 계약직 신분으로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됩니다.


 3. 지원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적용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남자인 경우 병력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자 또는 2021228일 이후로 입영이 연기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여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은 자

 

 4. 우대사항(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 도제학교 사업 수행(기업체 발굴) 및 교육훈련 관련 전산(문서기안) 업무가 가능한 자

. 개인 차량을 소지하여 기업체 출장 업무를 수행 가능한 자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0. 9. 3.() 2020. 9. 11.() 13:00

. 접수 장소 및 방법: 마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분까지)

 6.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지원자의 자격 등이 공고된 지원 자격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류전형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9. 14.() 10: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심사: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일 정: 2020. 9. 15.() 10:00

     장 소: 마산공업고등학교 교장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9. 16.() 10: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응시원서 등 모든 제출 서류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문제가 있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소정 서식): (반드시 붙임1 양식으로 작성)

     2) 자기소개서 1(소정 서식): (반드시 붙임2 양식으로 작성)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소정 서식)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소정 서식)

. 채용 합격자 제출서류(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1) 주민등록등본 1

     2) 최종학력증명서 1

     3) 채용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발급) 1

     4)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조회동의서 1(소정 서식)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공업고등학교 도제사업부(055-293-5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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