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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계약제직원 회사발굴 전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심성훈 등록일 2020.10.15

마산공업고등학교 공고 제 2020-55

마산공업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계약제 직원 회사발굴 전담인력 채용 공고

 

마산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계약제 직원 회사발굴 전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15

마산공업고등학교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역

업무내용

계약제 직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회사발굴 전담인력)

1

마산공업

고등학교

ο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수행

ο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기업체 발굴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202011120201231

. 근무시간: 5일 전일제(40시간), 08:30~17:30(중식시간 1시간 제외)

. 근무장소: 마산공업고등학교 및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보수: 240만원 (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 모든 제 수당 포함)

. 근무 조건: 경상남도교육공무원직원근무조건 준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에 의함)

본 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마산공업고등학교 무기계약 대상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용 시 계약직 신분으로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됩니다.

 3. 지원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적용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남자인 경우 병력을 필하였거나 면제 된 자 또는 2021228일 이후로 입영이 연기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여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은 자

4. 우대사항(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 도제학교 사업 수행(기업체 발굴) 및 교육훈련 관련 전산(문서기안) 업무가 가능한 자

. 개인 차량을 소지하여 기업체 출장 업무를 수행 가능한 자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0. 10. 15.() 2020. 10. 23.() 13:00

. 접수 장소 및 방법: 마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기한 내 도착분까지)

6. 심사방법 및 일정

. 1차 심사: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지원자의 자격 등이 공고된 지원 자격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류전형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10. 26.() 10: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심사: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일 정: 2020. 10. 27.() 10:00

     장 소: 마산공업고등학교 교장실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10. 28.() 10:00 이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응시원서 등 모든 제출 서류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문제가 있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소정 서식): (반드시 붙임1 양식으로 작성)

     2) 자기소개서 1(소정 서식): (반드시 붙임2 양식으로 작성)

     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소정 서식)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소정 서식)

. 채용 합격자 제출서류(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1) 주민등록등본 1

     2) 최종학력증명서 1

     3) 채용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발급) 1

     4)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조회동의서 1(소정 서식)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산공업고등학교 도제사업부(055-293-5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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