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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작성자 이병학 등록일 2020.11.26

수험생 시험 요령

1예비소집 : 시·도교육감이 시험 전일에 실시(일시 및 장소는 원서접수증에 표시됨)

수험표를 교부

주의사항 등을 전달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 확인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시험실 건물 안으로의 입장이 금지되므로 학교의 안내를 받을 것

2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3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

4모든 수험생은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휴대 가능물품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등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참고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
  •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mm)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

5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시험실에 입실(오전 6시30분부터 출입 허용)하여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1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


수험생은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이 가능함.

6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


1교시, 3교시는 시험 시작 전에 별도의 시간을 두어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따라야 함.

7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임의로 시험 시간 중 선택 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8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됨. 한국사 영역 시험시간은 30분이며, 한국사 영역 종료 후 10분의 문제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시간을 둠.

9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둠.

10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하여야 함.

11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123교시의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배부하는 CD로 시행

13특정 영역을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

14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의 시험이 모두 끝나는 대로 귀가(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

15대기 장소에서는 다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잡담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 삼가

16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함.

17기타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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