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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사유
2022학년도 신설과(스마트팩토리과) 개설에 따라 학교규칙 중 해당 조항(제9조 1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개정 근거
2020학년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대상학교 선정 심의 결과 알림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10833, 2020. 6. 5.)
3. 개정 내용
가. 기존 내용: 제9조(학과 및 학급수) ① 본교에는 기계과, 메카트로닉스과, 전기과를 둔다.
나. 개정 내용: 제9조(학과 및 학급수) ① 본교에는 기계과, 스마트팩토리과, 메카트로닉스과, 전기과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