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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설과 개설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공지
작성자 한훈희 등록일 2021.11.10

1. 개정 사유

 2022학년도 신설과(스마트팩토리과) 개설에 따라 학교규칙 중 해당 조항(제9조 1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개정 근거

 2020학년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대상학교 선정 심의 결과 알림

(경상남도교육청 창의인재과-10833, 2020. 6. 5.)


3. 개정 내용

가. 기존 내용: 제9조(학과 및 학급수) ① 본교에는 기계과, 메카트로닉스과, 전기과를 둔다.

나. 개정 내용: 제9조(학과 및 학급수) ① 본교에는 기계과, 스마트팩토리과, 메카트로닉스과, 전기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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