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계획 | | |
마산중학교 가. 관련 근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구 분 | 인 원 | 자격 | 학부모위원 | 3명 | ?선출된 학부모 위원(전체의1/3이상) | 교원위원(법정 당연직) | 5명 | ?본교 교원(교감, 책임교사, 3학년 부장, 보건, 상담) | 계 | 8명 | |
가. 자격: 2023학년도 본교 소속 1학년 및 2학년 학생이 있는 학부모 나. 제출기간: 2023. 12. 29.(금) - 2024. 1. 9.(화) 12:00까지 다. 장소: 본교 교무실 제출 라. 구비서류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마. 등록안내 방법: 학교홈페이지공지 → 지원자접수(학교에 먼저 유선으로 연락요망) 가. 일시: 2024. 2월경 실시 예정 나. 장소: 2층 교장실 다.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추천하고 학교장이 최종 위촉함. 당선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2024. 3. 1.~2025. 2. 28.) 단, 전담기구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후임 위원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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