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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계획
작성자 박상진 등록일 2023.12.28

 

 

2024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계획

 

 

 

마산중학교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근거

  . 관련 근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4조 제3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 제1

 

2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인원

구 분

인 원

자격

학부모위원

3

선출된 학부모 위원(전체의1/3이상)

교원위원(법정 당연직)

5

본교 교원(교감, 책임교사, 3학년 부장, 보건, 상담)

8

 

 

3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 자격: 2023학년도 본교 소속 1학년 및 2학년 학생이 있는 학부모

. 제출기간: 2023. 12. 29.() - 2024. 1. 9.() 12:00까지

. 장소: 본교 교무실 제출

. 구비서류

    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등록안내 방법: 학교홈페이지공지 지원자접수(학교에 먼저 유선으로 연락요망)

 

4

 

학부모 위원 선출

  . 일시: 2024. 2월경 실시 예정

. 장소: 2층 교장실

.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추천하고 학교장이 최종 위촉함.

 

5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당선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

 

6

 

학부모위원 임기 및 궐위 시 선출 규정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2024. 3. 1.~2025. 2. 28.)

, 전담기구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후임 위원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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