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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