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진로 변경 전입학제 시행 계획 안내> 가. 대상: 경상남도 소재 일반고(자공고)·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 특목고, 체험위주 특성화고,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나. 절차 및 시기: [붙임1,2] 참고 다. 허용 인원 1) 특성화고 → 일반고(자공고): 1학년 전체 정원 내 결원 수 2) 일반고(자공고) → 특성화고: 1학년 전체 정원 내 결원 수 + 정원외 2% 이내 ※ 정원 내 결원이 없거나 정원 외 2%가 1명 미만인 경우 1명으로 간주 * 해당되는 학생은 먼저 담임선생님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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