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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가포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등록기간: 2024.3.7. ~ 3.11.(08:30~16:30)
2. 입후보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위원정수: 6명(학년별 학부모 2명)
4. 선거공보: 2024.3.12. ~ 3.15.
5.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직접 또는 우편,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
- 투표: 2024.3.18.(월) 09:00 ~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