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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 규칙 제·개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칙(출결 관련 용어)에 관한 사항 개정
-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생활규정(복장,두발) 개정
- 자치규정(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입후보자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
- 자치규정(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개정
<의견 수렴 방법>
- 가정통신문 회신이나 학교 담당자(인성안전부) 전화 통화
붙임 1. 2021. 구산중학교 제규정(2021.4.12.) 1부.
2. 2021. 학칙 제·개정 신구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