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사업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직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5. 창 원 시 장 창원형 재난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신청개요 가. 지원대상 : 관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1. 보험설계사, 2. 건설기계 운전원, 3.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4. 골프장 캐디, 5. 택배원, 6. 퀵서비스, 7.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 10. 방문판매원, 11.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13. 화물차 운송원, 14. 소프트웨어 기술자 |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용역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프리랜서 예시 > - 교 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여 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서비스 : 가사·육아도우미,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등 - 기 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웨딩플래너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나.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다.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 4월중 입금예정 라. 지원자격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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