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일정 및 제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가.2024. 1. 16.(화)~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 가능(pdf파일 다운로드) (*1.16일부터 홈텍스 간소화자료가 조회 가능하나, 20일(토)에 확정되므로 20일 (토)이후 제출 하시길 권장) 나. 2023. 1. 22.(월) ~1.24일(수) 나이스에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자료업로드)및서류 제출(행정실) 다. 등록 메뉴얼:붙임2를 참고해주세요. 2. 제출 서류:붙임1을 참고해주세요. 서류는 반드시단면 복사하여 제출.
가.주민등록등본((1)주민번호 뒷번호 전부 나오도록 발급, (2)세대주/세대원 여부 확인 후 나이스 반영) 나.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없을 경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종이없는 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제출 서류 | 종이문서 출력여부 | 당초 | 변경 | ①소액세액 공제신고서 | 제출 | 제출(변경 없음) | ②의료비 지급명세서 ③기부금명세서 ④연금저축지급명세서 ⑤월세명세서 | 제출 | 제출(변경 없음) | ⑥주민등록표등본 | 제출 | 제출(변경 없음) | ⑦국세청 소화 자료 12개분야(PDF) ※국세청 2023. 연말정산 고안내 참조 | 제출 | 생략가능 | | | 제출(변경 없음) |
다.홈택스간소화자료 PDF 출력물제출 라.나이스 출력물 1)전 교직원: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서명 제출) 2)해당자 - 의료비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 기부금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 연금저축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 월세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마.국세청 간소화자료 외 영수증(ex.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월세 관련 영수증 등)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끌려오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등은 직접 나이스에 추가하여 등록하고 서류 제출해야함. - 기부금 관련 제출서류: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종교단체 소속 증명서 - 월세 관련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주의사항 - 2023년 1년동안 계속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홈택스 소득공제자료조회시 근무한 월만 체크, 조회하여 PDF파일을 다운받아 나이스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 퇴직후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를 기본공개대상자로 공제하시기전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으로 문의하셔서 자녀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2.12.31. 이전의 퇴직자의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대상이 됨) - 연말정산은 모두 본인책임이오니 관련자료를 잘 숙지하여 등록하시고, 추후에 신고자료 오류로 인한 정산 및누락건 추가공제 신청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개인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법상담:☎126,내선 5번→3번(세법 상담은 세법 전문가에게!) 3. 참고자료 "23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사이트입니다.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여 직접 공제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4. 주요내용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향상 - 2023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나이스 업로드 연말정산 실시 후1. 24.(수)까지행정실로 제출 바랍니다. (1. 26. 담당자 권한이 회수되오니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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