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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일정 및 제출 서류 안내( 추가서류 첨부)
작성자 김보경 등록일 2024.01.15

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일정 및 제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일정
.2024. 1. 16.()~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 가능(pdf파일 다운로드)

(*1.16일부터 홈텍스 간소화자료가 조회 가능하나, 20()에 확정되므로 20()이후 제출 하시길 권장)

. 2023. 1. 22.() ~1.24() 나이스에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자료업로드)및서류 제출(행정실)

. 등록 메뉴얼:붙임2를 참고해주세요.


2. 제출 서류:붙임1을 참고해주세요. 서류는 반드시단면 복사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1)주민번호 뒷번호 전부 나오도록 발급, (2)세대주/세대원 여부 확인 후 나이스 반영)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없을 경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종이없는 연말정산]안내

연말정산 제출 서류

종이문서 출력여부

당초

변경

소액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제출(변경 없음)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지급명세서

월세명세서

제출

제출(변경 없음)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제출(변경 없음)

국세청 소화 자료 12개분야(PDF)

국세청 2023. 연말정산 고안내 참조

제출

생략가능

 

 

제출(변경 없음)

.홈택스간소화자료 PDF 출력물제출

.나이스 출력물

1)전 교직원: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서명 제출)

2)해당자

- 의료비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 기부금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 연금저축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 월세명세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조회 후 출력하여 서명 제출)

.국세청 간소화자료 외 영수증(ex.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월세 관련 영수증 등)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끌려오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등은 직접 나이스에 추가하여 등록하고 서류 제출해야함.

- 기부금 관련 제출서류: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종교단체 소속 증명서

- 월세 관련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주의사항

- 20231년동안 계속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홈택스 소득공제자료조회시 근무한 월만 체크, 조회하여 PDF파일을 다운받아 나이스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 퇴직후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를 기본공개대상자로 공제하시기전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으로 문의하셔서 자녀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2.12.31. 이전의 퇴직자의 연금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기본공제대상이 됨)

- 연말정산은 모두 본인책임이오니 관련자료를 잘 숙지하여 등록하시고, 추후에 신고자료 오류로 인한 정산 및누락건 추가공제 신청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개인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법상:126,내선 53(세법 상담은 세법 전문가에게!)

3. 참고자료

"23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사이트입니다.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여 직접 공제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4. 주요내용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향상

- 2023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나이스 업로드 연말정산 실시 후1. 24.()까지행정실로 제출 바랍니다.

(1. 26. 담당자 권한이 회수되오니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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