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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홀동비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남현숙 등록일 2024.05.08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가. 모집기간: 2024. 5. 2. ~ 9. 30.(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7~18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자로 창원시 거주자(2006.1.1. 이후 ~ 2017.12.31. 이전 출생자)

                 교육급여(중위소득 50%이하) 수급자 제외

    . 신 청 자: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

    . 지원내용: 학업 및 진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초등(7~12) 40만원, 중등(13~15) 50만원, 고등(16~18) 60만원

                  학생은 학교급별, 학교밖 청소년은 연령기준 지급

    . 지원방법: 대상자 선정시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

    . 신청방법: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가족센터 방문접수

구분

창원시가족센터

창원시진해가족센터

창원시마산가족센터

거 주 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접 수 처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 1(가음동, 여성회관 창원관)

진해구 용원로41번길 8, 1(웅동2, 용원동 공영주차빌딩)

마산합포구 중앙북520,

마산YWCA 지하1(중앙동)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문 의

055-225-3987, 3951

055-225-6401

055-714-8044, 245-8745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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