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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제13조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5명
다. 임기: 2019년 3월 29일 ? 2021년 3월 28일까지(2년 연임)
2. 신청마감일: 2019년 3월 15일(금요일) 17: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인성안전부
4. 제출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년 3월 28일(목요일) 교육과정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