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Ⅴ.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공직선거법」,「정당법」에 따른 결시 내용 추가 (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경우의 결시 (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시 (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시하는 경우 |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마감처리하여 기결된 성적의 ‘성적정정대장’기록 삭제 3)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마감 처리하여 기결된 성적(채점 오류, 성적집계표 오류, 입력 오류, 재채점, 정답 오류 등)의 정정은 근거가 되는 보조 자료를 첨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정하되,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마감 처리하여 기결된 성적의 정정은 반드시 ‘성적정정대장’에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정정한다. |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범위 명시 [각주43] 건강장애학생의 범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거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된 자, 건강 상의 이유로 원격수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고등학교) - 수행평가 비율 상향(30%→40%), 지필평가의 서술형평가는 지필평가 배점의 40%이상 포함 -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및 전문교과Ⅱ실무과목의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설정 추가 (기타 개정 내용) - Ⅴ.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3) 감독 교사는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지도(통신·전자기기 소지(반입) 금지13) 등)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마) 다음의 경조사로 인한 결시(담임교사의 확인서 첨부)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 양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Ⅵ.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독서활동상황 평가 바. 동아리 활동 중 정규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구성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 및 특기사항 모두를 입력하지 않는다. (본교) -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시한 경우 : 80% 인정점을 부여 ①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시한 자 ②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시한 자 ③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시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