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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개정 공고
1. 관련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지침」 개정
2. 개정 내용
가. 학교규칙 제14조제2항 삭제(2023.4.5.)
"②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삭제
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제2조제9항 삭제(2023.4.6.)
"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될 경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2020.6.5.)" 삭제
3. 붙임
가. 밀성제일고 학교규칙 1부.
나. 밀성제일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