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공고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1. 관련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2023 학업중단예방 기본 계획 및 학업중단숙려제 기본 지침」
2. 개정 내용: 학교규칙 제12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2023.4.27.)
제12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1조(학업중단예방)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대안교육위탁교육 운영 지침 및 학업중단예방 사업 계획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제2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추진 계획」에 따른다. 제3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발생 시 학업중단숙려제를 학생?학부모(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방식(운영 기관, 숙려기간, 참여 횟수, 프로그램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한다.
3. 붙임 가. 밀성제일고 학교규칙(개정) 1부. 나. 학교규칙 개정 신구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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