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공고
1. 관련 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호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
2. 주요 개정 내용 제12장 학칙 개정 제46조 (학교규칙 제 · 개정위원회 구성) ① 학교규칙 제 · 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학교규칙 제 · 개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 학부모 · 교원으로 위촉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 · 학부모 · 교원 대표 7인으로 구성하되, 교원 대표 3명(교감, 교무기획부장, 인성안전부장), 학생 대표 2명(학생회장, 학생회부회장), 학부모 대표 2명(위촉)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 위원 · 간사(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7조 (학교규칙 제 · 개정위원회 역할) ① 제 · 개정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② 문헌조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③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주관 ④ 개정 시안 수립 ⑤ 학생 ·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 · 홍보 ⑥ 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제48조 (의견 수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원칙에 따른다. ① 학교규칙 제 · 개정위원회에 학생 · 학부모 · 교원 참여 1. 학생: 학급회의 ·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2. 학부모: 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3. 교원: 부서별 · 동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② 위원회가 주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학교 구성원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9조 (기타사항) ①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학칙에 없는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및 지도 · 감독기관의 관련 지침의 내용을 준용한다.
3. 붙임 가. 밀성제일고 학교규칙(개정) 1부. 나. 학교규칙 개정 신구대조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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